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6.02 14:40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서울시가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18개 자치구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 19건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했던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착공신고 때, 정화조 설치신고는 공사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허가를 위해 건설·시공업체 선정전부터 시험성적서나 설치신고서를 작성·발급받도록 해 추후 공사과정에서 재료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종이도면·서류 대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파일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게 바꾼다.

아울러 건축허가 처리시 담당자가 협의 부서를 기재한 뒤 관리자가 결재토록 했다.

담당자의 착오나 추측으로 불필요한 협의가 생겨 허가기간이 길어지거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행됐던 자치구별 건축허가 규제는 15일간 공람·의견청취, 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 누리집 공고 및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건축허가 규제는 2년마다 자치구별 규제관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존치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 피로티(건축물을 기둥 등으로 들어 올려 생긴 주차장 등 공간)를 제외한 대지 내 주차통로와 보행통로 중첩 허용, 건축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의견 지양, 도로변 일조권 적용여부 고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달 중으로 각 자치구에 알리고 적극적인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현재 20여개 자치구에서 권고 내용대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임의 건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속행정추진단(02-2133-42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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