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6.02 16:53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카카오톡에서 개인적으로 공유한 웹주소(URL)가 다음 검색에 노출된 이후 파문이 커지자 정부 당국이 카카오에 대한 조사 검토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 과천청사로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카톡방 URL의 검색 노출 논란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일 수 있어 일단 카카오 측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며 "검색에 노출된 URL의 성격 등을 면밀히 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서의 최대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감청’이란 대화 내용을 제삼자가 엿듣는 것으로, 통비법 등 법령에 따르면 1∼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얼마나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당 URL이 사용자 신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감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카톡 공유 URL의 검색 노출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회사 블로그에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는데 잘못된 결정이었다. 문제가 된 URL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법규에서는 감청 관련 조사는 미래부가, 개인정보 위반 조사는 방통위가 맡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