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기자
  • 입력 2016.06.07 15:54
 

[뉴스웍스=이한익기자]평균 27년 걸리던 9급 공무원의 5급 승진 기간이 10년 이내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예정 인원의 10%가량은 특별승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승진 제도는 1981년 도입돼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선발기준이 추상적이고 공정성 시비 등으로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 2014년의 경우 5급 이하 우수성과자 특별승진은 291명으로 전체 승진의 2.2%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27년이 걸리는데 특별승진이 활성화되면 7급과 9급 출신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특별승진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5급 이하 승진 예정인원의 10% 내외를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9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폐지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승진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리과제를 담당해 개선을 완료하거나 정부업무평가 과제를 수행해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공무원,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공무원,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공무원,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공무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을 대폭 확대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에 일 잘 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 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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