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6.14 14:48

[뉴스웍스=김벼리기자]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하루 앞두고 씁쓸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노인 학대 사건수가 작년보다 8.1% 증가한 것. 특히 가해자 3명 중 1명은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05건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법기관 등이 노인학대로 판정한 수는 3818건으로 전년(3532건)보다 8.1% 늘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7.9%(23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25.9%), 방임(14.9%)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경우 전체 학대의 3분의 1을 웃도는 36.1%(1523명)가 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69.6%에 달했다.

노인이 가해자인 '노(老)-노(老) 학대 사례'는 전체의 41.6%인 1762건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60세 이상 부부간 학대 건수는 2013년 530건, 2014년 571건, 2015년 635건 등으로 2년 새 19.8% 늘었다.

앞으로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부부간 학대나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사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구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34.5%(1318건)가 노인 단독가구에서 발생했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 역시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자기 방임에 의한 학대는 622건으로 전년보다 34.3%나 늘었다.

노인학대의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5.8%인 3276건이었다.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은 전체의 5.4%(206건)로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전년(190건)보다는 늘었다.

학대행위의 발생 원인으로는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 불만 등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11.1%)도 중요한 발생 원인이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개정 노인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때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세종시 복지부 청사 회의실에서 노인 인권 전문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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