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6.27 17:12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판결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개방이사를 배제하고 멋대로 이사를 선임한 결과로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진을 교체한 뒤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으로 대법원 상고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기 해임 요구에 불응한 상지학원 이사들을 즉각 해임하고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우리 상지대 구성원들이 교육부에 조속한 감사를 청구했고 국회에서도 연일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므로 교육부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가 앞선 2010년과 2011년 상지대 이사 8명을 선임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 모 씨 등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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