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05 17:39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소위 첫 회의서…법 개정엔 與 '찬성' 野 '반대' 엇갈려

[뉴스웍스=최재필기자]여야가 9월 말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상한 금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우려되는 내수 침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소위원회(김영란법소위)는 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행령을 개정해 금액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 개정은 어렵다"며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조정해 금액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도 "금액 기준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에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농축산업계 피해와 내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건 미풍양속인데 김영란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액 상향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법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부정부패와 부정청탁 근절을 위해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법"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소위는 법 시행 전까지 농해수위 차원의 공통 의견을 정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