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7.12 15:33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초고층건물 5곳 중 1곳이 안전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 동안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건물 325곳의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20.6%인 67곳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물 95곳과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건물 230곳을 대상으로 대형재난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실시했다.

그 결과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와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 30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토록 조치하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고 총괄재난관리자와 관계인 546명에게 안전교육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열 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