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7.15 08:14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뒤 팔아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14일 검찰에 소환됐던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조사받던 도중 긴급체포됐다. 넥슨으로부터 12~14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검사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최초 취득한 시점(2005)을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10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도 넥슨과 금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4억2500만원 상당)를 대학 동창인 김정주(48) MXC 회장으로부터 무상 취득했다. 2006년 11월 넥슨 측에 해당 주식을 10억여원에 되판 후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주당 8만5000원씩, 총 7억2564만여원에 사들였다. 2011년 일본증시 상장 후 지난해 넥슨재팬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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