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7.15 11:13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을 상환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받는 보증료율을 높게 책정해 과도한 보증료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2년 1월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의 보증료율을 결정할 때 ‘과거 운용실적 자료가 없어 예상손실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대 대위변제율(보증사고액 대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금액 비율)과 손실률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해진 보증료율은 0.17~0.25%였다.

HUG는 대위변제율에 주택분양보증 최대치인 40%를 적용하고 손실률도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의 손실률(45%)을 적용했다.

감사원은 "이를 운용하면서 실제 발생한 대위변제율과 손실률을 반영해 산정한 예상손실률이 처음에 추정해 적용한 예상손실률과 차이가 크다"며 "실제 수치에 맞춰 보증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2015년 주택구입자금 운용실적 현황에 따르면 실제 대위변제율은 평균 25.84%로 당초 적용한 40%보다 14.16%p 낮았다.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 손실률도 0%였다.

이에 감사원은 손실률 1.68%, 대위변제율 25.84%를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재산정하면 0.12~0.148%가 적절하다며 보증료율을 조정하라고 지적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 1년간 아파트분양계약자가 부담하는 보증료 부담을 약 229억원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구입자금보증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해 4년간 총이익이 1409억원에 달하는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율(0.13~0.2%) 등을 감안해도 보증료이 높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HUG는 지난 2014년 6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보증료율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회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실제 운용실적에 근거한 보증료율보다 과다한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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