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26 12:30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 관용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그랜드 하얏트서울 호텔 그랜드살롱에서 열리는 '크리에이티브포스의 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그랜드 하얏트서울 호텔 그랜드살롱에서 열리는 '크리에이티브포스의 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주셨다"며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속해서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며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장연에 휴전을 공개 제안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만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전장연은 이 제안을 수용해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25일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장애인 권리 예산이 단체 요구안의 0.8%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지난해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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