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7 13:05

2020년 7월부터 적용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가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했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지만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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