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27 14:34

최경환·김기춘·우병우·이병기·남재준·조윤선…김성태 ·전병헌, 형 선고 실효·복권 정계 복귀 길 열려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한동훈(앞줄 왼쪽 세 번째)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교정 관계자들과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한동훈(앞줄 왼쪽 세 번째)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교정 관계자들과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공직자 등이 사면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만 면제돼 당분간 정계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면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건강 문제로 형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일시 석방돼있는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28일이다.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 가량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이 집행 없이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 외 정치인 8명도 특별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으로 정계 복귀의 길이 열렸다. 

신계륜·이완영·이병석·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복권됐다. 국정 수행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된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기 집행만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이면 형기가 만료되는 상태였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부로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되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정계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사면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국정원 정치개입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감형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복권된다.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선거사범 1274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기타 16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치열한 선거 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해 일관성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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