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27 15:50

노웅래 "검찰의 정치적 쇼이자 여론조작"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27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부터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에 실시했던 국회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다.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내역과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안정보시스템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보관된다. 여기에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있는 청탁성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압수수색을 한 국회 서버에 대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재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는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장 유효기간도 2023년 1월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조작"이라며 "정치검찰의 부당한 야당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이르면 오는 28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소한의 방어권 지켜달라”며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만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무차별 유포되고 확산되고 있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정치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그냥 들어주고 알아봐준 일반적인 민원 처리인데 이걸 청탁이라고 덮어씌우면 기본적인 민원 처리,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또 "검찰은 제가 돈을 받고 고맙다는 답변 문자를 했고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문자 내용도, 녹취록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만약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왜 소환 조사에서 저한테 내밀고 묻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끝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 같으니까 검찰이 이제와서야 갑자기 녹취록과 문자가 있다고 한다"며 "이것은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제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힐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