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7 16:27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제공=SPC그룹)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제공=SPC그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5개의 SPC 계열 사업장에서 277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12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이후에도 다시 부상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에 대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12개 계열사 52개소 가운데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가운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 SPC 내 다양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와 합동으로 감독했다. 정보통신 기술(IT), 서비스 등 6개 계열사는 근로기준 분야만을 감독하는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2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한 기계·기구에 의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번 단속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 하는 기간 3주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해 운영됐다.

계도기간에는 총 14만개소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51.5%)를 비롯해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해 개선을 완료했다.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가운데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진행됐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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