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8 12:22
(사진제공=SK텔레콤)
(사진제공=SK텔레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통화품질이 나쁘면 이동통신에 가입한 뒤 반년이 지나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로만 분쟁해결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소비자는 가입 6개월이 지나면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공정위는 가입 6개월 이후라도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뒤 한 달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단, 6개월 이후 발생하는 통화품질 불량은 이사나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한편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의 경우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그동안 전기차·수소차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 규정이 없어 내연차 일반부품 품질보증기간 기준(2년, 4만㎞ 이내)이 적용되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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