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8 12:08

이정식 고용장관 "사망사고 줄지 않아 유감"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의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개소다. 건우(13명 사망, 20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2019년) 등이 해당한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439개소의 명단도 공표됐다. 건설업이 272개소로 절반이 넘는 62.0%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372개소로 확인돼 84.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공표된 주요 사업장은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5명 부상, 2020년),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2020년),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3명 부상, 2021년) 등 15개소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개소이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첨단소재 3공장 등 37개소다.

이 밖에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여기에는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제철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 공표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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