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8 14:23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공동이익 증진 위한 '사업자단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경쟁당국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5월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들은 건설현장 두 곳을 방문해 일감 확보, 경쟁사업자단체와의 분쟁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거래거절)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사에 레미콘 운송 중단 및 건설기계 운행 중단 계획을 통보하거나 실행했다. 특히 한 공사장에서는 레미콘 운송을 10일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공사 지체를 우려한 건설사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2020년도 연간예산액(10억800만원)에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해 과징금을 1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했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의 근로자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설사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일상적인 행위로 적용된다면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자로서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정거래법이나 특고 지침에 의해서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에서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와 같은 성격의 사업자단체"라며 "건사협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여러 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부산건설기계지부도 피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의 행위는 상호부조가 아닌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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