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8 14:24

금감원,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뉴스웍스DB)
(자료=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등 10개 업체는 결제수수료율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다만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결제 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이며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내년부터는 결제수수료율 공시가 시작된다. 공시대상 업체는 매반기마다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지마켓), SK페이(십일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엘페이(롯데멤버스) 등 2021년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0개사가 공시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10개사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10조원)의 거의 대부분인 96.4%를 차지한다.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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