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8 15:10

교육지원청 중심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구축…'마을돌봄' 운영시간 20시로 연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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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저출산 요인으로 지목됐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총 270만호 내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정부는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내놓을 방침이다.

난임치료 휴가기간(연간 3일) 확대와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검토한다. 기업의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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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국어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민정책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등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내년에 구축하고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 우려를 해소한다.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마을돌봄 운영시간은 현행 19시에서 20시로 연장한다.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는 본격화한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함께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지방소멸에도 대응한다. 이를 위한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은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경영개선·퇴로마련 등 사립대학 구조개혁도 지원한다.

인구감소 중소도시에는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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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등을 저출산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지속 해결하고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극대화한다.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에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구인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채용·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내년초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2023~2027년간 총 270만호 내외 주택을 공급(인허가)하고 교통·교육 등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지속한다. 학교교육의 다양성 및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존치 등 고교 체제 개편 세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모급여 신설, 세대간 자본이전 촉진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검토 등을 통해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 청년의 양질의 일경험을 확충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생애최초 등 무주택자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은퇴후 소득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자료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한다.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선제적 지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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