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28 17:44

한동훈 "잘못됐다는 걸 국민도 알 것…오래도록 기억할 것"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진=원성훈 기자)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는 결과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됐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잘못됐다는 걸 국민도 알 것"이라며 "(국민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가재는 게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은 양심의 문제도, 사상의 문제도 아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방탄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사실상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셈이다.

정의당은 또 노 의원 본인에 대해선 "노웅래 의원은 본인 말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스스로 검찰로 걸어나가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뒤에 숨어 입으로만 말하는 결백은 어떤 국민도 설득할 수 없음을 알기를 바란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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