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2.12.30 15:45
대만군 장갑차가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대만 국방부 트위터 캡처)
대만군 장갑차가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대만 국방부 트위터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대만이 군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의무예비역 장교 제도도 부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침공 위협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30일 대만 중국시보는 소식통을 인용, 대만 국방부가 1년 복무하는 의무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제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무예비역 장교 제도는 전문대학 이상의 현역 미 복무자 가운데 국가시험을 통과한 경우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12월 모병제 전면 도입과 함께 폐지됐었다. 2018년까지 총 67개 기수가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부 의대 졸업생이 해당 제도의 시험을 통과해 1년간 복무하면 초급 군의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대만 국방부는 여성 제대 군인도 예비군 소집 훈련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군은 이미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며 "내년부터 수십 명 또는 1개 중대 규모로 먼저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