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30 16: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된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 수준으로 인하되고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춘다.

또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한다.

최대주주의 경우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한다. 특히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친족이 된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2년 유예됐다.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으나 2025년으로 과세 시점이 연기됐다.

이외에도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는 상향한다. 현재 면세한도는 600달러(기본면세)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까지이나 내년 1월부터는 800달러(기본면세)에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로 조정된다. 기본면세가 200달러 늘고 술의 경우 금액은 동일하나 용량이 1ℓ 확대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부수법안에 반영된 세제 개편안은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내년 회계년도 시작 즉시 재정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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