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16 09:34

[뉴스웍스=최재필기자]검찰이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씨에게서 공짜로 받은 넥슨 비(非)상장 주식 1만주를 2006년 11월 10억원을 받고 넥슨에 넘겼다. 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 재팬 주식 8500여주를 샀고, 지난해 이 주식을 팔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주식 때문으로 보고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이 2008년 넥슨의 법인차량이었던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 탈세 의혹에 대해 내사했다가 무혐의 종결한 대가로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한편 진 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