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01 17:05

정부 "하루 최대 550명 검사·100명 수용 시설 마련"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관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준비 상황'을 논의했으며 방역 강화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7일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조치 이후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또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된다.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되며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약 5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1월 5일~2월 28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1월 2~31일),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1월 2일~2월 28일) 등의 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조 차장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면서 "국민들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들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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