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01 17:41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는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방역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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