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1.02 14:51

공식 입장문 통해 성남시의회 예산안 신속 처리 호소
​​​​​​​준예산 체제로 노인일자리·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민생예산 지급 차질 불가피

신상진(가운데) 시장이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가운데) 시장이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시의회 파행에 따른 예산안을 처리 못해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신상진 시장이 2일 오전 성남시의회의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준예산체제 돌입은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예산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한다. 또한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시는 지난달 성남시의회에 3조4406억1700만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이번 사태는 성남시가 이번 회기에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는 걸 전제로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비롯됐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자며 지난 13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다. 의회 다수당인 국힘과 집행부는 올해 신규 청년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하는 만큼 청년기본소득을 예산안에 담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의 폭을 키웠다.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면서 성남시의 올해 신규 투자사업 추진과 주요 현안사업 일정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돼야 할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보조금, 학교무상급식,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 각종 민생예산 지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비롯해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시설 설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의 계속 사업비 집행도 무더기로 유보될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자 신상진 시장은 이날 긴급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시는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혁신 TF팀을 구성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준비했다"며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억1700만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대해선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정책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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