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1.03 14:07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이달부터 35~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양육을 돕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3일 전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번 달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지급일은 25일이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모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작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작년 2월~12월에 태어난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 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부모급여 신청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된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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