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1.03 15:41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공시. (자료제공=수원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공시. (자료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2026년까지 일자리 13만3555개 창출(고용률 67.4%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최근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수원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년)’을 공시했다.

종합계획은 '일자리 많은 경제특례시, 빛나는 수원시민'을 비전으로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기업 유치·지원 ▲성공! 창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층 일자리 대책 확대 등 4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로 이뤄진다.

추진 과제는 대기업·첨단기업 유치, 탈수원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수원엔젤펀딩 추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 단절 여성 경력 잇기,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등이다.

직업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등 9개 분야에서 29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도별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23년 3만 3286개, 2024년 3만 3071개, 2025년 3만 3385개, 2026년 3만 3813개다. 2026년까지 고용률 67.4%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0년 도입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정책을 지원하며 추진 성과를 확인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를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어려운 이웃이나 아이들을 위한 사업 ▲수원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살기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 등이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이메일이나 수원시청 본관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1명)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우수상(2명)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장려상(5명)은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총력전

이달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올해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2022년보다 1%포인트 인상), 교육 급여는 50% 이하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늘어나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512만1080원에서 올해 540만964원으로 28만원가량 상향됐다.

정부는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올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대도시’였던 수원시는 ‘경기’로 분류됐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재산 공제액은 8000만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2500만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원, 의료 85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5100만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2000만원, 의료 1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공제액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늘어나게 돼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커진다.

수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을 현수막, SNS,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기억공간 잇-다' 2023년 상반기 대관 공모

수원시가 시민 문화공간 ‘기억공간 잇-다’를 무료로 대관한다.

'기억공간 잇-다'에서는 비영리 전시(미술·설치·영상·조각), 공연, 행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대관을 원하는 기관·단체·시민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수원시청 여성정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80만원 이내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상반기 대관 기간은 ▲1차 2월 1~28일 ▲2차 3월 1~31일 ▲3차 4월 1~30일 ▲4차 5월 1~31일 ▲5차 6월 1~30일이다.

지난해 8월 개관한 ‘기억공간 잇-다’는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있던 성매매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면적 84.23㎡ 규모의 단층 건물 문화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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