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04 11:25

"민주당, 방탄의사 없다면 '비회기' 만들어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처리 밟게 해야"

주호영(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일하는 걸 반대하지 않지만, 일할 게 있다는 이유로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는 정리된 안건이 있으면 열어서 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임시국회가 안 열리더라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시국회 안건을) 논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할 일이 있으니까 열어놓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개최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임시국회를 열려면 그 전에 안건을 분명하게 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는 임시국회를 열기전에 충분히 논의하고나서 열더라도 열자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그는 앞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말했지만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행사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닌가"라며 "제대로 특권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방탄 의사가 없는 게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 임시국회를 방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의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가능한 국회의 비회기(회기가 아닌 기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국정조사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게 하고 있다"며 "합의가 되면 합의대로 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고심해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3차 청문회 증인 문제라든지 그런 걸 둘러싸고 조금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말을 섞고 싶지 않다"며 "저는 지역구를 너무 쉽게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최근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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