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1.04 14:20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P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들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PB가 원고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투자자들이 투자 검토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60%로 결정됐다.

이들 투자자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내지만 2019년 하반기 세계적인 채권 금리 하락에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들은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투자 약정의 사기·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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