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3.01.04 16:48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소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이 부분 소득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액 역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20%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공제는 둘이 합쳐 100만원 한도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오른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10% 늘어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기존 두 배인 30%로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