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1.04 17:24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일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지자체별로 서로 달랐던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준이 앞으로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운영 시간이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24시간 적용돼 교통약자의 편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전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장애인 콜택시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운영기준과 비용 등은 지자체가 전담해 서비스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올 7월 시행에 맞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를 국비(238억원)로 보조하는 한편 그에 따른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해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먼저 일부 지자체만 24시간 운영하던 콜택시를 전국 지자체에서 24시간 운행하도록 했다.

또 해당 시군이 속한 도(道) 일부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도 전역으로 이용하고 특별시, 서울시의 경우 인근 도 1개 이상까지 이동이 가능해졌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행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에 한정됐으나 지역에 따라 조례를 추가해 이용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서 콜택시 확보 기준도 현재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국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콜센터, 애플리케이션 등 신청 경로도 다양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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