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05 17:11

이관승 "당 사무처에서 자금 관리…횡령 있을 수 없어"

민생당 중앙당. (사진=원성훈 기자)
민생당 중앙당.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생당 정상화 원탁회의'(원탁회의)는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기‧이관승 민생당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불법, 탈법 행위를 해왔고 정당에게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을 사적(私的)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원탁회의는 "지난 6월 22일 KBS 보도와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민생당 김정기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은 아들, 아들 친구 업체에 용역비 지급, 아내 통장에 조직활동비 입금 후 생활비 사용 등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며 "지난 12월 7일 경찰은 김정기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원탁회의는 또 "민생당 전 최고위원들은 경기도의 조직활동비, 각종 조사비를 사적으로 쓰고 부정하게 지급했음이 드러나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밖에도 김정기·이관승은 당원들로부터 횡령 및 사인위조, 소송사기, 손해배상 청구 등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정기‧이관승은 지난해 10월 5일 민생당 정책연구소인 혁신과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개정하고, 주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측근인 '이진'씨를 공동원장으로 임명해 모든 연구용역비를 결재하고 지출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에 연구원 관계자들은 불법 정관개정에 따른 이진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고, 지난해 12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해 불법 개정된 정관과 이진 씨의 원장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의 불법행위는 멈추지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직무가 정지된 이진씨를 결재권자로 해 불법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송치결정이 난 수사결과 통지서. (사진제공=민생당 정상화 원탁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송치결정이 난 수사결과 통지서. (사진제공=민생당 정상화 원탁회의)

연구원 관계자는 "김정기‧이관승은 1억원의 상금을 걸고 정책공모전을 개최하는가 하면, 2000만원 규모의 용역 2건을 김정기‧이관승이 직접 추천해 계약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며 "김정기‧이관승의 지인들에게 500만원씩 연구용역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기‧이관승은 자신의 측근과 지인들 6인을 민생당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1인당 15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연구원 실무자들로부터 빼앗아 김정기·이관승이 관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민생당은 18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김정기‧이관승 공동직무대행은 이 국고보조금을 주머니 쌈지돈처럼 쓰고있다고 당내에서도 거친 비판이 일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원들은 '민생당 정상화를 위한 원탁회의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김정기‧이관승 공동직무대행으로 하여금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 불법 예산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원탁회의는 전‧현직 최고위원 및 비대위원을 비롯해 지역위원장과 일반당원이 참여해 민생당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와 통화를 한 이관승 민생당 비대위 공동직무대행은 원탁회의와는 상반된 얘기를 했다. 이 공동직무대행은 "당에는 회계책임자가 있고 그것을 당의 사무총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며 "제가 처음에도 당에서 얘기했지만 작은 문제는 나는 결제를 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4월 보궐선거 문제로 전주에 와 있고, 또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쓸 돈도 없으니 당의 결제사항은 당을 믿고 당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도 정히 급한 사안이 있다면 김정기 공동직무대행이 있으니 그와 상의해서 진행을 하라고 이임을 했다"고 잘라 말했다. 

'당원들로부터 횡령 및 사인위조, 소송사기, 손해배상 청구 등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라는 게 사실이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손해배상은 사실이다"라며 "제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 결과적으로 자격없는 자가 출마를 했고 그가 결국 1등을 하는 바람에 당시 2등한 사람이 시비를 걸었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1등한 사람이 자격없는 자라고 판결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7명이 출마했는데 당시 낙선한 사람 2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그 밖의 횡령 및 사인위조, 소송사기 등은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어느 당이나 회계 책임자는 당의 사무총장이고 그가 결제를 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횡령을 하겠나"라며 "당의 통장을 제가 갖고 있거나 당의 돈을 조금이라도 만져보거나 그걸 구경이라도 해야 횡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돈에 관한 한 제가 전혀 관리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무슨 횡령이냐"라고 선을 그었다. 

'18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김정기 공동직무대행과 함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는 뭐냐'고 하자 "국고보조금은 분기별로 2억 3700만원을 받는다. 그러니 4분기 다 합쳐도 18억이 되지도 않고 또 그것은 저한테는 전혀 입금될 수도 없고 제가 그 돈을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며 "그 돈은 당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제가 무슨 당의 자금을 횡령했다니 어쩌니 하는 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원탁회의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비대위 공동직무대행이 사무총장과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체제인데다가 김정기‧이관승은 당직도 겸직하고 있어서 자신이 자신에게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라서 '셀프 인사', '셀프 집행'인걸 당에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얘기냐"고 개탄했다. 

한편, 기자는 이날 김정기 민생당 비대위 공동직무대행에게도 전화와 문자 및 카카오톡 등의 수단을 통해 이들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을 할 수 없어서 김 대행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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