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06 10:20

항공업계 회복 지원 및 여행자 서비스 개선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에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사진제공=관세청)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에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사진제공=관세청)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관세청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 곤란했지만 이를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해 지방공항에서 이런 물품을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개정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도 허용된다. 이는 작년 10월 6일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조치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했지만, 이를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종교음식(할랄푸드 등) 등의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를 추가한다. 현재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개선 후에는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A 공급자도 B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세운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한다. 현재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했지만 개선 후에는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해서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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