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1.06 16:14

연말까지 1.4만명 인력 부족 전망…외국인 쿼터 확대·비자 신속 심사

컨테이너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다.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다.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에 외국인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국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년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정부의 심사 과정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조선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추천 인력의 비자 발급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주량은 1559만CGT(선박 건조량 지표)로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월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조선업 외국인 기능인력 고용 추천 1621명 중 비자 발급은 412건으로 25.4%에 불과하다.

조선업 외국인 기능인력 채용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외국인 인력의 기량 검증을 한 뒤 각 조선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로자 입국을 위해 협회는 산업부에 '예비고용추천'을 해야 한다. 산업부의 최종 검토가 끝나면 법무부가 심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한다.

이에 산업부는 도입 업체가 예비추천을 신청하면 조선협회가 예비추천하기까지 평균 5일이 걸렸던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조선협회의 예비추천 후 산업부의 고용 추천까지 걸렸던 기간도 평균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인다.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 지원인력을 20명 증원해 신속 심사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부산과 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을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확대한다. 조선 분야 관련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발급할 경우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한다. 이 밖에도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해 400명을 추가로 받는다.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전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을 1월 중 모두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4개월이 소요됐던 국내 절차는 향후 1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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