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08 14:13

물가상승 고려…622만명 연금액 이달부터 인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부양가족을 둔 연금수급자가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총 622만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처럼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라면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라면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이달부터 적용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이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6.7% 많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에 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가치로 재평가·환산한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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