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1.09 11:08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통보…개선 요구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이 규정과 다르게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수익금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9일 전했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뤄졌다.

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세부지침’에 따라 작품을 수집해야 하며 일반구입과 경매구입 절차를 규정해 작품 구입 여부와 구입 가격을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미술관은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된 작품 제안권자를 10여 명으로 대폭 줄이고 경매구입 시 검토해야 하는 제안자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작품을 낙찰했다.

또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구입해야 함에도 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에서 저평가를 받았지만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고평가에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품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감사결과 (자료제공=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감사결과 (자료제공=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의 경우 미술관 내 카페테리아, 주차장 등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 3000만여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이 같은 수익금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물건 구입, 설치 용역에서도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00만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윤범모 미술관(문화재단) 관장은 작년 8월 미술관 공식 유튜브에 해킹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가 나타났고 일부 부서장들의 갑질에 대해서도 방관하며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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