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09 11:51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돌입

(자료=고용노동부 블로그 캡처)
(자료=고용노동부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늘(9일)부터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날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했다.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도 지켜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9만명이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 까지며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두 배(최대 60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2년 사업과 2023년 사업은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2022년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라면 2023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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