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09 16:57

기재부 산하 외청 업무보고 실시…조달청 "조달계약 65% 상반기 조기 집행"

추경호 부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서 스타트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조달계약의 6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산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세청과 조달청이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신종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제공하고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를 검토키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또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 발굴한다.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 한도까지 엄중 제재한다.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면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입찰 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해서는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외청 업무보고는 종전에는 연초에 약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위기극복, 민생회복, 구조개혁 등을 위해 기재부와 외청 간 협업 강화, 현장접점에 있는 외청의 적극적 역할 독려, 외청 업무계획의 심도깊은 논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별 청별로 실시한다.

각 외청은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수정·보완해 이른 시일 내 2023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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