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11 11:34

"여야 합의 거쳐 '국회헌법개정특위' 출범시킬 것… '헌법개정절차법' 제정한 뒤 일정표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다"며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새해 정책예산 집행을 한 달가량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며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데,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한 것인데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을 위해) 집중적인 토론, 국민 참여,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다"며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며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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