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11 12:09

대출모집법인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작업대출방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표준안' 제정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작업대출'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중 주요 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지난 2019~2021년 부동산 급등기를 맞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급증했다.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사업자주담대는 13조7000억원으로 2019년 말에 비해 8조원(140.4%) 증가했다. 반면 가계주담대는 1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17.6%) 줄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취급액은 잔액기준으로는 약 9000억원(잠정)이다. 저축은행 총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주담대(13조7000억원)의 6.6% 수준에 불과한 만큼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주담대를 먼저 상환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모집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원 A는 은행에서 가계대출(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 후 추가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한 뒤 대출모집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대출(8억원) 신청했다. 대출모집법인 등은 A의 개인정보, 대출요청금액을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저축은행은 A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사업자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출모집법인 등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4억원)을 일시 상환하고 A는 저축은행에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하자 A는 대출실행 당일 대출모집법인 등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 및 작업대출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모집법인 등은 A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8억원)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1분기 중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에 대한 투명하고 내실있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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