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1.11 15:22
10일 문경시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서 열린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신현국(앞줄 왼쪽 다섯 번째) 문경시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문경시)
10일 문경시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서 열린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신현국(앞줄 왼쪽 다섯 번째) 문경시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문경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문경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긍정의 힘! Yes 문경 공감·소통' 간담회를 10일부터 16일까지 읍면동에서 갖는다.

10일 점촌1동·점촌2동·점촌3동을 시작으로 16일까지 14개 읍면동을 찾아 주민들로부터 시정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시정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쳐 지역현안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고 긴급한 민원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등 친절 및 소통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3대 친절운동을 통한 고객 감동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최고 친절도시 문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출발…애향심 돋보인 자발적 기부 참여 

문경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10일간 50여명이 온라인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1600만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평소에도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향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눈길을 끈다.

재구문경향우회에서는 주대중 회장이 1인 연간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면서 “이번 기부로 인해 문경에 대한 자발적 기부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재경문경향우회 이규표 사무총장은 100만원을 기부하면서 최고금액이 될 때까지 매달 기부할 의사를 밝혔다.

시는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해 120여 종의 풍성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답례품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문경사과, 오미자 및 약돌한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포털이나 NH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고품질 오미자 출하장려금’ 지원 

국내 유일의 오미자특구인 문경시에서 오미자산업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오미자의 가격 안정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관내 농협에 오미자를 출하한 240여 농가에 고품질 문경오미자 출하장려금 2억5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고품질 문경오미자를 생산해 관내 농협에 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품질 문경오미자 출하량 kg당 1000원씩 보상금을 지원헤 고품질 오미자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 확대, 오미자 묘목 갱신지원, 점적관수 시설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등 11개 보조사업과 문경오미자축제 개최를 통해 16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문경 오미자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고품질 문경오미자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생한 오미자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농산물인 오미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오미자 농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경 오미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문경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주택단지이며,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지원 금액(2000만~5000만원)은 공동주택 규모별 전체 세대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는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해 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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