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1.13 12:04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모습(사진제공=수원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모습(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서 4년 연속 선정됐다.

수원시는 올해 1억4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진행하며 국비 7000만원·도비 2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지난해(8000만원)보다 75%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비닐하우스·컨테이너와 같이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것이다.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4200만원 이하, 차량 가격 3557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70가구의 이주를 지원했고, 3439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등을 통해 이주 상담을 진행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수원시가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원) 이내다. 총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31일 자 소인까지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도시→건축→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봉길 의사 기리는 특별 이동전시전

수원박물관에서 윤봉길 의사(1908~1932)를 기리는 특별 이동전시 ‘매헌의 꿈, 시에 담다’가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상하이 의거 90주년(2022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윤 의사가 남긴 시문 자료를 근거로 그의 사상 형성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유촉(遺囑)시, 이력서 등의 모형·사진·이미지 등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이 수원박물관에 이동전시를 요청해 열리게 됐다. 1월 26일~3월 1일에는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윤봉길 의사는 1930년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한 후 1932년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입단한 후 4월 29일 상해 훙커우(虹口)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겸 중일전쟁 승리축하 기념식에서 폭탄 의거를 거행했다.

체포된 윤 의사는 같은해 5월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일본으로 호송돼 12월 19일 25세 나이로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2023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수원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2023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원예 활동을 하면서 신체‧정서 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어울림 치유텃밭 프로그램(지체‧발달 장애인)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치매노인)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우울‧폭력 환자) ▲학교텃밭 프로그램(초‧중‧고) ▲공동체 소통텃밭 운영(아파트‧경로당) ▲도심형 공동텃밭 가꾸기(시민) ▲농촌치유농장 육성(관내 농가) 등 7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원시 내 농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유농장을 육성하고자 전문컨설팅을 통한 자연친화형 치유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농촌치유농장 육성’이 추진된다.

주 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농촌치유농장 육성 사업은 수원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동일한 사업을 수행했거나 2023년 수원시의 유사한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023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서류를 지참해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권선구 온정로45)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2월 3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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