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1.13 13:48
청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청도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청도군은 설 명절 분위기 등에 편승해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살피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토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군은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명절 전후 행정처리 사항 및 각종 생활민원과 관련해 군민 불편이 없도록 하며,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생활 불편,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발굴로 향후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 비상근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비상연락체계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취약시기에 관행적 비위행위와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등을 근절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청도군은 농협 면세 등유 가격이 급등해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한다.

면세 등유는 올해초 리터당 900원대에서 최근 리터당 1300원대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시설원예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설원예농민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농가·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이다.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유가연동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6일간으로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하며 1리터당 최대 약 130원이 지원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농민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설원예농가·법인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청도 명품 '낙대폭포' 겨울 관광객 인기몰이

청도팔경 중 하나인 '낙대폭포'가 거대한 얼음기둥을 형성하며 겨울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폭포수가 꽁꽁 얼어붙어 빙벽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겨울 관광객들의 포토존으로 인기다.

낙대폭포는 청도 남산 깊은 계곡의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룬 가운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낙대폭포에서 물을 맞으면 신경통에 효염이 있다고 전해져 여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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