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3.01.15 14:53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선정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했다.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 461개소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개소이다. 

지역별 상세 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차허용구간 운영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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