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16 13:30

공시 지연일수 3일 이내 과태료 75% 줄여… 경미한 의무 위반 '과태료' 아닌 '경고' 추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공시제도간 상호보완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은 유지하고 신속한 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2000년) 및 기준금액 하향(2012년) 이후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5%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자본금,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은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가운데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

ESG와 관련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 물류·IT사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과태료를 75% 감경하고 7일 이내는 50%, 15일 이내는 30%, 30일 이내는 20%를 각각 감경한다. 기존에는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일 때 50% 감경했다.

이외에도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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