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16 14:42

'이재명 수사' 전방위적으로 본격화되는 양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통산 세 번째 출석 통보를 받게 됐다. 지난 10일 수원지검의 소환 수사에 이어, 이번에 서울중앙지검도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이재명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장동의 사전 복사판' 격인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를 소환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끝낸 뒤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이뤄져,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조사에도 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대표 취임 후 첫 검찰 조사 출석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1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는 최소한의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의혹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술 태도를 보일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측근들이 각종 불법 자금을 받고있는 혐의에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검찰 소환에 부정적 기류로 흐를 경우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현재 국회 구도상 국회 회기중에 이 대표를 구속시키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국회 회기가 아닐 때 체포와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도 적잖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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