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16 16:21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 "빨갱이" 호칭

지만원 씨. (사진=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캡처)
지만원 씨. (사진=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지만원 씨가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영장 집행절차를 거쳐 호송차를 태운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 수감절차를 마쳤다.

그동안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시스템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칭했다. 

지 씨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일반 시민들을 1번 광수, 2번광수 등 '광수'로 칭하면서 북한에서 내려보낸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왔다. 지 씨는 여러 곳에서 열린 공개적 토론회는 물론 국회 공청회 등에서조차 이같이 주장했다. 여기서 '광수'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의 준말이므로 이렇게 칭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자신이 '광수'로 지목된 사람들이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지 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불렀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선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결국, 지씨는 이들에게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이들의 고발로 검찰은 수사 후 지씨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며 1심과 2심은 모두 지씨의 혐의를 인정해 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먼저 1심은 "(지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씨에 대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들에 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으므로 지씨의 범행으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2심도 지씨가 고령(81세)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씨는 이들 하급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지씨에게 대법원 확정판결대로 형을 집행한 것이다.

한편 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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