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17 11:0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를 배제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 및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 및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2021년 6월 파기환송했다.

이윤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이다.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LG유플러스 및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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