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18 16:05

수도권에 '지방저가주택·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연천·강화·옹진 해당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최승욱 기자)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최승욱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기한을 올해 5월 9일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주택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을 연장한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양도세는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종부세는 20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은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완화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단일세율(2.7%, 5.0%)이 아닌 누진세율(0.5~2.7%, 0.5~5.0%)을 적용한다.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저가주택(종부세) 및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적용은 확대한다.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연천군·강화군, 인천 옹진군이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주택 특례 지역에 해당한다. 

또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해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해남군이 해당된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관련 실효성도 강화한다.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오는 7월부터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감안해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지정한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기술도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은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한다.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간을 2년에서 3년 내로 연장한다. 또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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